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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영농
실제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또는 준비상태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대상, 재배면적·시설 기준, 임차농지, 필요서류와 등록 후 변경관리까지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등록 준비 체크검색자가 실제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실제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또는 준비상태가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.
소유·임차 등 농지 사용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.
농지·품목·주소 등 실제 현황과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.
경영정보가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 기준으로 신청한 재배품목·사육규모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1,000㎡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대표 기준입니다.
농지에서 660㎡ 이상 재배하는 경우가 안내 기준에 포함됩니다.
330㎡ 이상 고정식온실·버섯재배사·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대표 기준입니다.
건축물 등에 수직농장을 설치해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바닥 재배면적 165㎡ 이상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.
농지·재배품목·면적 등 주요 경영정보가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2026년부터 공익직불제에서는 변경등록 의무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기본직불금 10%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